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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흥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제한'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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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적용…거리두기 2단계 일반 준칙은 27일까지 연기

사진은 지난 16일 열린 대구시의 '물가 안정 특별대책회의' 모습.

사진은 지난 16일 열린 대구시의 '물가 안정 특별대책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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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포함돼 있는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집함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종에 대한 완화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1주일 연기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의 예외 사안으로 적용된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일단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10월8일까지 '코로나19 추석 연휴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 범시민 '마스크 쓰GO 운동' 등 생활방역 실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이 기간 비상방역상황실과 구군 선별 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동대구역 및 복합환승센터에 열화상카메라 및 동대구역 워킹스루 또한 연휴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운영해 재확산을 사전차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종교시설, 영화관,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651개소을 포함해 고위험시설과 핵심방역수칙 의무 업종 등 7388개소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이게 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추석맞이 종합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친 시민들의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명절 연휴동안 대구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면서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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