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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명부' 여전히 방치…음식점 10곳 中 7곳 "이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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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걱정
성명 제외하고 시·군·구만 쓰도록 대책 마련
10곳 중 3곳만 준수하고 있어

'코로나 명부' 여전히 방치…음식점 10곳 中 7곳 "이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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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직장인 김수연(31·여·가명)씨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작성하는 출입명부에 전화번호는 물론 여전히 이름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탓이다. 입구 테이블에 출입명부가 덩그러니 놓인데다 가게 주인은 손님을 상대하느라 출입명부 관리가 뒷전인 경우가 일쑤다. 김씨는 "매일매일 내 개인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출입명부 작성시 성명을 제외하도록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일부 카페나 식당에선 이름 기재를 요구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여전하다.

19일 아시아경제가 둘러본 서울 성동구내 카페와 음식점 10곳 중 3곳만이 성명 작성 란을 뺀 수기명부를 비치했다. 나머지 7군데는 주소 및 전화번호와 함께 이름을 작성하는 수기명부를 사용했다. 업주들은 "출입명부에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되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본 뒤 양식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민들은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따르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건수는 지난 6월 601만건, 7월 3254만건으로 증가했고 8월에는 3359만건을 기록했다.


다만 영세사업장일 경우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전히 갈길이 먼 상황이다. 홀로 음식점을 영하는 김모(67·여)씨는 "QR코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혼자 음식점을 해 일일이 QR코드를 확인하기도 벅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없는 곳은 수기로 방문일시·성명·전화번호 등 출입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매대나 계산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했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랐다. 낯선 사람이 '코로나 명부'를 보고 "외로워서 연락했다"며 문자를 보냈다는 '황당 문자'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재가 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데다, 대부분의 업소는 가게 입구에 출입명부를 배치, 누구나 볼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세칙에 따르면 명부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게 하고, 수기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주 후에는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폐기 조치를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보위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지자체와 함께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대해 홍보하고 계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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