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공기관·자회사·민간위탁 노동자 등 최저시급 미만 2300명 적용
월 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 월 216만1269원 꼴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341원 결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내년 부산시 산하 근로자의 최저 생활임금은 시급 1만341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생활임금 1만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적용해 1.5% 상승한 155원이 불어난 금액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이 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300여명이 내년부터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해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부산시가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 첫 단추를 낀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AD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