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8개월간 통장 가로채 횡령…5차례 걸쳐 폭행

15일 청주지검은 지적장애인을 때리고 6년 8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빼앗은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청주지검은 지적장애인을 때리고 6년 8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빼앗은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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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지적장애인을 때리고 6년 8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빼앗은 목사가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충북 증평군의 한 교회 목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교회에서 중증지적장애인 B씨(63)를 막대기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학대했다.

목사인 A씨는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이동 보조와 생활 보조, 식사 보조 등의 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는다.


A씨는 이 교회 신도이자 어머니인 B씨 부탁으로 201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6년 8개월간 피해자를 돌봐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돌보는 동안 그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주거급여 등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통신요금 결제와 홈쇼핑 물품 대금,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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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B씨에 대한 학대를 파악하고 지난 6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로부터 혐의를 조사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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