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체부위 담긴 영상물로 협박

전자발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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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시키는 등 성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자택인 제주시 건입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해 성매매하게 했다.


또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했다.

또 다음날인 27일에는 망치로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월10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내 협박했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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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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