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격리' 불가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 때인 2015년 4월 9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등 논란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찬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보호수용 시설 설치·관리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앞서 윤 시장은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 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 시민,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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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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