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감원 사칭 28억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 2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동우)와 성동경찰서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약 2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 피싱 일당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8월 검찰 수사관과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경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면 이를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2명)'이 '전달책(2명)을 통해 현금을 환전상에게 건낸 뒤 해외로 송금해 추적을 어렵게하는 '환치기' 수법을 활용했다. 검찰은 수거책과 전달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위반 혐의, 환전책에 대해선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중 A(49)씨는 아버지 유산을 포함해 계좌에 있던 26억원을 모두 인출해 이들에게 넘겼는데 검찰은 지금까지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해당 사례가 1인 피해규모로는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십여 차례 현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검찰 사칭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금용사기 예방진단표에 '아니오'라고 체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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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예방진단표에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직접 설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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