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성추행 사망…교장 정직·가해자 전학조치
전남교육청, 기숙사 복도 CCTV 및 안전벨 설치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남자 중학생 A군이 돌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성추행 피해' 중학생 유가족과 면담하는 모습. <사진 제공=전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중학생이 돌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이 정직 처분을 받고 가해자는 전학 조치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5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내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 영광 모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달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이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에게 당한 성추행과 관련이 있다며 진상규명과 대책을 호소했다. A군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해당 청원은 한달간 25만 2624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건이 알려진 후 전라남도 교육청은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들로 대책본부를 꾸려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박 차관은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학교가 피해학생 측이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본부는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지난달 25일에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연 영광교육지원청은 가해학생 한 명의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은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영광교육지원청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조사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박 차관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전남 교육청은 9월부터 기숙사가 있는 모든 중고교에 복도 CCTV는 물론 곳곳에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예비 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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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9월 중에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서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례 중심의 수업자료와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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