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관 겨누는 법안 '패키지'…보험업법·공정경제법 동시 논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정경제' 중 하나로 금융사의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국민의힘 역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과 함께 자칫 경영권 지배구조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셈이다.
1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가 발의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보험업법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취득원가 기준을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인데,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문제가 없으나 시가 기준으로 바뀔 경우 20조원 이상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앞서 20대 국회 때 법안을 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재차 발의했으며,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으로 여당 내 대표적 금융경제통인 이 의원까지 가세한 것이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가 '공정경제 3법'으로 내세우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역시 삼성이 주된 타깃으로 지목된다. 현행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뤄지는 감독을 넘어 기업집단 내 거래나 출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중위험'을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통과되더라도 보험업법에서 총자산은 시가로, 계열사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제민주화'를 강령에 반영했으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 합리적인 자산 운용 규제의 필요성, 보험회사의 신뢰 및 재산권 보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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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됐을 경우를 전제해서, 향후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진이 삼성그룹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 목적을 공식화했고 향후 비관련 사업의 구조조정과 매각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보험업법 개정 시 삼성물산의 재무구조 개선과 현금성자산 확보를 통한 삼성전자 지분 매입으로 지배구조 상단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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