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굴비·새우·냉장명태 등 비대면 통신판매 중점단속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4개 수품원 지원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실시한다. 동시에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별로 편성된 수품원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와 돔류, 새우, 갈치 등이다.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 제철 맞은 활우렁쉥이,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도 포함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통신판매 업체이다. 수품원은 이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해 이번 단속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 앱에 등록된 43만개 업체의 원산지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수품원은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유선 지도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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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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