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살오징어 정치망, 금어기 4월1~30일 신설·금지체장 15㎝로 강화

일반인도 금지체장·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80만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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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25일부턴 비어업인도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살오징어와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신설·강화한다. 살오징어 정치망 금어기를4월1~30일로 신설하고 금지체장은 12㎝에서 15㎝로 강화한다. 또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을 20㎝로 신설해 시행한다. 단 3년간은 17㎝ 적용한다.


이와 함께 주요 갈치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을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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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어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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