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형량이 주어지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이 추진된다. 또한 상습법에 한해서도 최소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지는 양형기준이 마련돼 '디지털 성범죄'가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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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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