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통역병 청탁의혹', 서울동부지검서 수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이어 서씨의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이 자녀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공개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2017년 아들 서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추 장관이 당시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도 선발 청탁 전화가 있었다"면서 "이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당 대표실 등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의 보좌관은 2017년경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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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휴가 의혹과 관련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 건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3일에는 서씨를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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