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으로 코로나19 예방?" 허위·과장광고 철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산균을 드시면서 코로나를 방어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서 바이러스퇴치 합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건강 불안심리를 활용해 이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식품, 화장품회사 6곳과 판매자 21명이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효능을 거짓으로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주로 제품의 효능과 관계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광고가 많았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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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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