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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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임대농기계 사용 시 주당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주일(일~토요일) 내 한 종류의 농기계에 대해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1주 안에 1대의 농기계를 2일간 임대했다면 나머지 1일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 번 임대한 농기계는 1주가 지나면 다시 감면 대상이 된다. 또 한 주 내에 다른 종류의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한다면 동일하게 ‘1일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올해 3월, 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당초 내달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과 자연재해 등의 피해가 이어져 올해 말까지 2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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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와 수해 여파로 지역 농업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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