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자문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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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이 14일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날 수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단은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도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30일이 생략돼 기존에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을 받기까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처리기간이 60일로 단축된다.

도는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미해결 사건 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게 된다.


자문단은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법률 검토 등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매월 1회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에 신속한 안건 상정이 가능해져 빠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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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도 공정국장은 "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신속한 소비자 분쟁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적극 발굴해 경기도가 소비자권익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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