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4일 심의재개
접속 차단 가능성 높아
사적 응징 위법성 있지만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성찰해야

"피해자 위한 알권리 VS 무고한 사람 잡아"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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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일(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 사이트를 심의한다.


14일 심의를 통해 불법성이 판단되면, 방심위는 사이트에 접속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법 소지가 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인데다, 최근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난 8일 디지털교도소와 관련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적처벌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문제의 사이트를 빨리 찾아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개된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사이트를 통해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했고, 애꿎은 대학교수가 가해자로 신상정보가 노출되면서 비판이 잇따랐다.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시한 '사적 응징'이면서, 제한된 정보로 무고한 사람을 지목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디지털 교도소가 생긴 이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낮은 앙형 기준, 높은 재범률 때문에 이런 '사적 제재'가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무부가 발표한 2020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진행한 성범죄 관련 재판 7만4956건 중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26.1%에 불과하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절반 가까운 41.4%, 벌금형은 30.2%로 집계됐다. 세계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도 고작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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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회의에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금 디지털 교도소를 폐쇄돼도 제2, 제3의 디지털 교도소가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안을 다시 마련할 예정인데, 국민의 정서와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강화된 양형기준이 신속히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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