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뒤 공황장애 악화… 法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가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겪은 사고는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5일 오후 9시께 퇴근하다가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 10분 넘게 갇혔다. 구조대가 사고 발생 40여분 만에 도착해 구조할 당시 A씨는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구급활동 일지에는 '구조된 이후 많이 놀라고 불안하며 진정 안 되고 과호흡 추정으로 손발저림'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엿새 후 신경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는 심해졌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유족은 엘리베이터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적인 일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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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재해인 엘리베이터 사고로, 또는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잠재돼 있던 공황장애 소인(素因·병에 걸릴 수 있는 신체 상태)이 공황장애로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고 이전부터 공황장애 소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서도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가능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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