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거센 반발…오늘 대국민 토론회
"검찰개혁 취지 반해…반드시 수정해야"
현장 수사 경찰관들, 수갑 반납 퍼포먼스 계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 안팎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는 11일 오후 4시 경찰청 교육장에서 '수사구조 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개선사항'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임 의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종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총경)은 "입법예고안은 모법의 내용을 넘어서거나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하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특히 경찰의 수사종결 사건에 대해 검사가 90일 이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에 근거 없이 송치 요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준칙(형소법 대통령령)은 경찰 수사권 남용을 검사가 통제하는 것에만 매몰돼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면 이 같은 복잡한 조문은 불필요할 것"이라며 "그간 수사절차와 관련된 형소법 시행령이 사실상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수사준칙은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사절차의 기본법령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찰 내부망에는 800개 이상의 수사부서에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 맞춰 현장 수사관들은 형소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이 아닌 행정안전부(경찰청)와 공동주관으로의 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서 마약·사이버범죄를 삭제를 요구하는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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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201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수갑 반납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현재 입법예고안에 대한 현장 수사관들의 반대 여론이 정점에 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에 따른 의견 수렴은 이달 16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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