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용인시보건소는 11일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을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출생 후 1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1일 출생아부터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고 입원해 수술한 환아는 지원을 받게 된다.
세부적 지원사항을 보면 첫째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만 지원 가능하다. 다자녀(2명이상)이거나 첫째아지만 쌍둥이인 경우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5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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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선천성이상아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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