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약정 체결 없이 판매사원 파견 받은 뒤 비용까지 떠넘겨

납품업체에 판매사원 비용 떠넘긴 원신더불유몰 과징금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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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판매사원을 파견 받고도 비용을 업체에게 떠넘긴 아울렛 사업자 원신더불유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백화점형 아울렛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원신더블유몰은 2018년 기준 매출액 약 1528억원을 기록한 대규모유통업자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사업장(W몰)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모두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가산동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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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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