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교육자료 제공, 사업자 자율시행 후 결과 통보

여수해경 ‘유도선 안전교육’ 비대면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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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도선분야 안전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교육방식 변경은 집합교육으로 인한 감염병 추가 확산의 우려가 더 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비대면 교육은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자가 주관해 자율적으로 교육하고 사후에 해양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교육과목은 대면교육과 마찬가지로 △운항규칙(수상교통의 안전) △생존기술 및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의 사용법 △그 밖의 유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과목들로 구성됐다.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 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여수해양경찰서 관내 교육대상자는 총 1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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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자료를 전달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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