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유지 기업에 최대 3억원 무이자 대출…50인 미만 기업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무이자로 지원하는 운영자금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린다.
지원 대상도 근로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제조 기업으로 확대하고, 최소 지원 금액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다.
지원 금액의 기준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소속 근로자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전액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충당한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고용 유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유지에 따른 기업 경쟁력을 높여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빠른 경기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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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금 신청은 9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재무제표 등 기본서류, 코로나19 피해 기업 증빙서류,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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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문의(032-260-0621~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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