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일부 해제’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일부를 지정 해제했다.
시는 부강면 산수리, 행산리, 갈산리 등 3곳(630.3㏊)의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정 지정을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반출금지 구역 해제 전환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방제한 후 소나무림과 해송림 지역은 1년, 잣나무림 지역은 2년간 감염목이 추가 발견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산수리 등은 2017년 12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반출금지 구역에 지정됐다. 하지만 이듬해 4월 방제 이후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아 반출금지 지정을 해제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소나무류 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임업 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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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시 산림공원과장은 “예찰과 방제사업 추진으로 관내 일부 지역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됐다”며 “앞으로 세종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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