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무너뜨리고 개천절에 또…"집회할 권리 제한" 목소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의 분기점이 됐던 '광화문 집회'가 다음달 3일 개천절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에선 '집회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5명이 추가돼 누적 총 532명까지 늘어났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기지국 휴대전화 수신정보를 근거로 집회 당시 감염자들을 추렸지만, 휴대전화를 끄고 참석한 이들도 많아 정확한 확진자 수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8ㆍ15집회를 주최했던 보수성향 단체들은 다음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4만여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제한적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야외 집회에서는 감염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집회할 권리'를 외치고 있다. 보수집회를 이끌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야외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때문에 집회를 금지시키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외라도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 장시간 노출돼면 감염 위험은 실내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박민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감소하겠지만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 등은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고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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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 등에서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내놨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다른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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