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억원 부과
9월16~30일 경유 차량 1만721대 운행자 대상 … 미납시 3% 가산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중 지역내 경유 차량 1만721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을 유도,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 2회(3, 9월)에 부과된다.
2기분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인터넷지로 ▲ARS(1599-3900)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는 환경개선 및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를 운영하는 등 ‘필(必)환경 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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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애 환경과장은 “이제 환경은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비와 쾌적하고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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