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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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과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 등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일부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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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과 비교해 자격정지만 2년 줄었지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그리고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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