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훈련병 대선 TV 토론회 시청 제한 합헌”…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도 합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훈련소에 입소해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병에게 대선 TV 토론회 시청을 제한한 것은 선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고공보 면수를 일반 선거공보 면수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육군훈련소 훈련병일 당시 제19대 대통령선거 TV 대담·토론회 시청을 못하게 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윤모씨가 당시 소대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2월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를 한 윤씨는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는데 이 기간 소대장이 허가하지 않아 TV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본권 침해를 주장,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병영생활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보충역에 대한 군사훈련이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
면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에는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소대장의 시청금지행위가 이미 종료됐고 제19대 대통령선거도 끝난 만큼 윤씨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됐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사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없어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객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 본안심판을 거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일반 선거공보 면수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같은 양의 내용이라도 점자로 표현하면 2.5∼3배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일반 공보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국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2015년 관련 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늘리는 대신 재량사항이던 점자형 공보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개선된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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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재는 청각장애인 함모씨가 후보자 방송 연설, 토론회 방송 등에서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70조 6항 등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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