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로 코로나 예방?…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191건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마스크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과 최근 1개월간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과대 광고 446건 등 191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이 요청된 상태다.
우선 특허청은 11개 제품에 745건을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했다. 이중에는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처럼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경우가 691건으로 많았다. 이어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된 제품처럼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 등이 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점검과정에서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를 남겼다.
특히 개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허청 등은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각각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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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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