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도 안 돼…’ 동네 슈퍼마켓 턴 50대男 덜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택가 슈퍼마켓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4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슈퍼에서 담배 1보루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뒤를 쫓던 중 전남 함평군 한 농장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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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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