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도 안 돼…’ 동네 슈퍼마켓 턴 50대男 덜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택가 슈퍼마켓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4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슈퍼에서 담배 1보루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뒤를 쫓던 중 전남 함평군 한 농장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D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