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위험시설 사업주·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3~13일 계도기간 거쳐 14일부터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경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13개 업종에 대해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클럽·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PC방,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등 13개 시설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은 3일부터 별도의 해제 시까지다. 계도기간은 13일까지로,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14일 0시부터다.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대화시에는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란 게 경산시의 설명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모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불안감은 계속 될 수 있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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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산시는 경북지역 다른 시·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서 8월26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권고와 함께 고위험시설 및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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