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 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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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구 공직자선거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미 선거권 연령 하한이 18세로 하향 조정돼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3일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구 공직선거법 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위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은 18세 이하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월14일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A씨 등이 주장하는 선거권 연령 하한 19세 기준에 따른 위헌성은 이미 해소됐다"는 게 요지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됐던 법령조항이 개정돼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하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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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물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더라도 18세 미만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도 이는 새로운 선거권 연령 기준이 헌법상 맞는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구 공직자선거법에 관한 판단은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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