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한 교회 때문에 집단감염 속출…박남춘 시장 "고발하겠다"
서구·부평구 교회 2곳, 방역수칙 어기고 여행 및 교회서 숙식
계양구 기도소모임 확진자 거짓진술로 역학조사 방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최근 인천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인천시가 방역지침을 어겨 집단감염을 야기한 교회와 기도 모임에 대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2일 열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몇몇 교회와 일부 신도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종교계는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하는가 하면, 전파자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동선을 숨겼다"며 "이로 인해 신속한 방역조치에 혼란과 지연을 초래하는 상황들이 이어졌고, 교회 신도와 접촉자 등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교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거짓진술을 통해 방역에 혼란을 준 확진자와 집단감염을 야기한 2개 교회 및 기도 소모임에 대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서구 주님의교회 38명,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 36명, 남동구 열매맺는교회 19명, 계양구 기도 모임 12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16일 이후 발생한 인천지역 확진자의 47.4%가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박 시장이 고발하기로 한 교회는 교인 등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여행을 다녀온 갈릴리장로교회와 교인들이 교회에서 숙식하며 철야 예배를 본 주님의 교회 2곳이다.
계양구 기도 소모임도 지난달 25일 확진된 A(59·여)씨가 최초 역학 조사 과정에서 해당 모임이 열린 사실을 숨기고 진술하지 않는 등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시 대덕구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목사의 아내다. 그러나 A씨는 "혼자 산다"며 결혼 사실조차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남동구 열매맺는교회의 경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2차례 방역지침을 연속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한 21개 교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고, 이를 다시 위반하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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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대면예배가 전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이후인 23일과 30일 군·구 합동 점검을 통해 교회 401곳을 적발했다. 이 중 두차례 방역지침을 위반한 교회 20곳(연수 2곳·강화 13곳·옹진 5곳)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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