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개보위, 가명정보 안전 활용 위한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개인정보의 하나이므로 그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전 과정을 진행하도록 했다. 개인식별 가능성이 큰 정보는 삭제하거나 원래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보안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해 식별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


개보위, 가명정보 안전 활용 위한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원본보기 아이콘


가이드라인은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고 가명처리 과정에서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개인식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과 환경을 고려해 삭제·암호화·일반화·총계처리·무작위화 등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명처리 절차는 사전준비-가명처리-적정성검토 및 추가가명처리-사후관리 등 4단계를 거치도록 제시했다. 더불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준수하고 가명정보를원상태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정보는 별도 보관하는 등 재식별 방지 조치도 하도록 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가명처리편에 이어 이달 중 가명정보 결합·반출편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가명처리편과 결합·반출편 가이드라인통합본이 완성되면 데이터3법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돼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