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유통매장 시식코너 운영중단 행정명령…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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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통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 중단이나 운영 최소화를 권고한 적은 있으나 행정명령으로 제한한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경기도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에 따라 도 차원의 추가 조치로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의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이에 따라 이들 매장에서는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며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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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지난 달 30일부터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했으나 일부대형유통점 내 매장에서는 시식코너를 운영해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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