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 10일 자정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당초 5일에서 닷새 연장
음식점·커피숍 등 다중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 위기 상황에서 5일까지로 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시설 중 위반 사례가 많은 업종을 집합제한에서 집합금지로 강화하고, 다중 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추가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조치로 당장 1일부터 10일 자정까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인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은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장소는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로 지정됐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회를 금지토록 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 대구시는 1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둔 뒤 11일부터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영업중단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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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은 "영업시간·형태를 제한한 수도권과 같은 조치는 경제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고, 다른 업태로의 풍선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일상 경제활동은 그대로 허용하면서도 방역 대책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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