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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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법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게 한 건설사로부터 납부된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내의 한 건설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송에서 광산구가 원고에게 5억9800여만 원을 돌려주라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산구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A업체를 선정했고, A업체는 분양대행사로 B업체를 선정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15년 11월 25일 A업체에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광산구는 관내에 해당 아파트 사업의 분양 홍보용 현수막이 도로변에 신고나 허가 없이 다수 부착돼 있음을 확인하고, 현수막에 명칭이 표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당 건설사에 총 22회에 걸쳐 18억94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광산구는 건설사의 본사로 6건, A업체에 16건의 과태료를 통지했다.


건설사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7월까지 부과 과태료 중 5억9800여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이후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가 없었고 의결 제출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6건을 제외한 16건의 과태료에 대해 부과 통지도 하지 않았고 현수막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산구는 ‘6건의 과태료에 관해 건설사에게 사전통지를 했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출하지 않아 건설사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했다. A업제의 대표이사가 건설사와 협의가 됐다면서 A업체의로 통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부과 통지를 한 것이다’며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광산구는 또 ‘건설사는 A업체에게 조합원 모집 시 원고의 명칭과 브랜드 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는 건설사가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됨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것으로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와 공모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결정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 및 과태료 부과 결정에 있어 상대방을 건설사로 잘못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고 이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광산구는 건설사의 요청 또는 동의하에 주소지를 변경해 부과 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광산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소지 변경에 관해 건설사에게 어떠한 확인절차를 거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설사는 이 사업에 관해 업무대행사인 A업체에게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불과해 이 사업의 조합원 모집이나 분양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귀속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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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과태료 부과 결정은 부과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고 이는 옥외광고물법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하자가 중대하다”며 “광산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건설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변경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건설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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