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에…택시로 쫓아가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마스크 사올 테니 기다려달라 했는데 무시해 범행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45분께 익산시 송학동 한 아파트 인근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기사 B씨(61)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에 탑승하려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B씨로부터 제지당했다.
A씨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으나, B씨는 버스를 몰고 그대로 출발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택시를 타고 뒤쫓아가 다음 정류장에 정차한 B씨의 버스에 올라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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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출발해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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