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 과천시에 보유한 땅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했으며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1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절반의 지분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했다"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박 차관은 아버지가 1977년 기존에 갖고 있던 인근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대토 보상을 통해 취득한 땅이라고 취득 경위를 밝혔다.


해당 토지는 과천시 과천동 소재 2519㎡ 면적의 땅이다. 박 차관은 현재 절반 지분(1259.5㎡)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12·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미니 신도시급 공급계획에 포함된 땅이다. 해당 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막계동 일대 155만㎡에 7000가구가량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땅을 갖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수행 직무가 박 차관 개인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돼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차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부터는 국토부 1차관 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주택토지실장과 1차관은 주택정책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는 만큼 "경력과 업무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박 차관은 과거 그리고 현재에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한다"며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인 나흘 전에야 차관으로 부임하면서 신도시 계획을 보고받아 처음 계획을 인지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박 차관은 신도시 계획을 통해 박 차관이 막대한 이익이 기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며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은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 편입 토지주들이 보상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며 오히려 이익이 아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듯한 설명도 전했다.

AD

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31년 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번도 상상해 본 적 없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