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단순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교통영향평가 강화…6개월 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1층 이상 대형 건물에는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주변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을 단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지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만 실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개별 아파트 단지도 이를 받아야 한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발ㆍ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량, 흐름, 안전변화를 조사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교통영형평가에서는 단지 진출입로, 차량ㆍ보행동선,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강화한다. 대형 건물 신축에 따른 주변 도로의 정체와 주ㆍ정차 발생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나눠져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일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단순화한다. 연말께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 남양주별내(577가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임대유형 통합은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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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기준도 개선했다. 임차인이 상속ㆍ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한내 처분이 곤란한 사유를 입증하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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