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복업체 선정 '블라인드 심사'로 바꿔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학교 별로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로 전환한다.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취지와 달리 특정 대규모 교복 업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4대 국내 주요 교복 업체가 도내 학교 교복의 74%를 차지했다. 일부 도심지역에선 특정 업체의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블라인드 심사에 따라 교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명이 노출되는 설명회를 할 수 없다. 제안서와 교복 견본품에도 업체명이나 문양을 표시하면 안 된다.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는 품질과 디자인 심사(1단계)를 거친 뒤 최저가 낙찰로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경기교육청은 이달 중 현장 점검을 통해 블라인드 심사 준비사항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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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교육청은 교복가격 안정화 조치에 따라 2015년 학교 주관 구매(공동구매) 방식을 도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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