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홍보 나서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종복)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되지 않아 발주자로부터 공사 입찰을 받은 대형 건설·전기업체(소방면허 보유)가 전문소방업체에 맡기는 일괄발주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실제 시공을 하는 전문소방업체는 하청업체로 전락해 고품질 시공이 어렵고, 부도 발생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로 소방시설 우수 품질 시공, 소방시설 하자 보수의 신속성·명확성 향상, 전문소방업체 입찰참여로 하도급 병폐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임종복 서장은 “소방시설 성능·품질 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령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