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 북구 비위 행위 의원 징계 수위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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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참여자치21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불법 수의계약·겸직 신고 위반·지위 남용 등 비위 행위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자치21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북구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위 행위 광주 북구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이 '공개 사과'로 결정됐다”며 “민들의 눈과 손발이 되어,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입법과 정치활동을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랐던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북구의회의 이번 결정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구의회는 지난 6월, 1년여 동안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북구청의 수의계약을 11건을 따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던 의원에 대해서도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시민들의 분노를 산 바가 있다”며 “우리가 불법 수의계약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세 의원에 대한 북구의회의 조치에 분노하는 것은 스스로 비위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팽개쳐버렸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구의회는 의원들의 비위를 연달아 겪으며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한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향 선배가 대표인 업체의 전산장비 납품을 지원해, 북구청에서는 최근 1년간 해당 업체에서 컴퓨터 등 4억7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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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민들의 권력 위임은 엄정한 것이다”면서 “이를 감당할 의지가 없고 공복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시민들의 대표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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