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 공무원 등 9명 기소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아 온 공무원 등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A씨와 사업인허가 대행업자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도안 2단계 특별 계획구역(가칭 2-6지구, 9·30·39블록) 개발사업과 연관해 B씨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는 대신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대행업체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뇌물, 향응 제공과 별개로 회사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들 외에도 검찰은 대행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시행사 운영자 2명도 약식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토지주 등의 의혹 제기를 단초로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경실련은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 도안 2-1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승인과정에서 시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업 승인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도안지구 사업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토지주(토지주연합회)는 지난해 4월 대전지방경찰청에 경실련과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혹은 지난해 2월 도안 2-1지구 A블록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생산녹지 비율 30% 제한을 지키지 않은 점과 토지주의 동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점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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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애초 수변공원과 인접했던 준주거용지를 사업 예정지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주택용지는 늘어나고 준주거용지는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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