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국가유공자 보훈·참전·복지수당 확대 … 연령제한 폐지
참전 명예수당 매월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
사망 참전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매월 5만원
유공자 사망 위로금 20만원 → 30만원 인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상주시에 사는 국가유공자 1700여명이 9월부터 보훈·참전·복지수당을 종전보다 조금씩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상주시에 따르면 8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65세 이상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매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이 신설, 매월 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한다. 또한,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10만원을 인상한 30만원을 지급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강영석 상주시장은 "함께 잘 사는 존심애물 복지상주의 시정방향을 꾸준히 실천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지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