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KSD나눔재단과 '회복적 사법'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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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통합에 중점을 둔 '회복적 사법'의 제도화가 추진된다.


31일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KSD나눔재단과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제도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뜻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법무부 내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회복적 사법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회복적 사법 강좌 개설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나눔재단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으로 2019년부터 직원과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외부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는 회복적 사법 매뉴얼을 고도화해 소년수강 명령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했다. 소년수강 명령은 보호처분 등이 필요한 소년에 대해 일정 시간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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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분야에 회복적 사법이 자리잡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와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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