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마스크 미착용 본격 단속 나서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 구리시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구리시는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도 및 구리경찰서와 합동 점검반(7명)을 편성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계도 및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리시 관내 모든 실내ㆍ외 시설 및 장소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는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마스크 착용법(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월13일 이후 관리자ㆍ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이ㆍ미용업소, 마사지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대상 업소로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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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과 가족, 공동체 안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 백신인 만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착용에 빈틈이 보이는 턱마스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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