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를 엄단하고자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대폭 강화했다.


지사는 이날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세 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차단하고자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원천 봉쇄하고자 더욱 강화된 조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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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귀포시 남원읍 일부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파티에 참석한 관광객과 운영자, 직원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가 '방역 구멍'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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