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기존 연 3~4%대 수준에서 2%대로 인하
비대면 신청으로 편리성 제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소상공인 대상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연 4.99%의 금리가 적용됐지만 연 2.8% 고정금리의 5년 적용으로 바뀌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기업 인터넷뱅킹과 KB스타뱅킹을 통해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20일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실행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최고 금리를 기존의 연 3~4%대 수준에서 연 2.8%로 인하했다. 기업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대출 신청, 보증서 발급, 대출 실행 등 모든 과정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20일부터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적용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금리를 최저 연 2.73%까지 내린 상태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은 1차 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 하고 대출금리가 높은 탓에 소진율이 기대에 못 미치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소상공인 1차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2차 대출을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금리를 추가로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2.72%에서 2.70%로 한 달 새 2bp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2.9%에서 2.87%로 3bp 내렸다.
금융당국 차원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구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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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고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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