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업무개시 불응 10명 고발에 대전협 "근무자 있었다" 반발(종합)
고발 대상 업무 수행 여부 두고 공방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왼쪽)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데 이어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해당 전공의 중 일부는 교수를 돕기 위한 이유 등으로 현장에 복귀해 근무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전국 수련병원 2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확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기준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된 이후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전협 "사실 확인조차 없이 무분별 고발" 반박
정부 "무단결근자 명부 바탕으로 고발한 것…명부 틀렸다면 고발 취하"
대전협은 이날 복지부가 고발한 전공의 중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인제대상계백병원 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다.
중앙대병원 전공의는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새벽까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수술에 참여했고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25일, 26일 오전 9시경까지 병동 업무를 담당한 데 이어 27일에도 병동에 출근했다고 대전협 측은 전했다. 대전협은 "복지부는 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의 실제 근무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형사고발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련병원 현장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했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며 "병원 진료 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발은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전공의가)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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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한양대병원 사례 등에 이어 해당 사례 역시 추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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